컴퓨터 이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인출하는 '파밍(Pharming)' 수법의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광고를 열거나 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을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파밍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안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3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현금 1천700만원, 현금카드 31개, 대포폰 5대, 대포통장 100여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장모(21)씨 등 184명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악성코드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며, 이 사이트에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팝업 창을 띄워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미리 확보한 100여개의 법인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한편 악성코드 유포,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