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문제 재부상, 하나-외환 주식교환 영향은

입력 2013-03-05 14:25
수정 2013-03-05 19:24
론스타의 우리 정부 상대 ISD 소송 제기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상장폐지 시도는 중단 되어야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론스타의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지난해 3조9000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는데, 양도세 3900억원을 포함해 매각 지연 사유 등을 이유로 2조5000억원을 돌려달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환위기 시절,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고 이후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속속 제기되어 왔고 실제 산업자본으로 밝혀진 론스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의 대명사로서 쟁점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 사회단체를 통해, 실제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과오가 바탕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론스타의 이번 ISD 소송 제기는 론스타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며,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국부의 막대한 손실은 둘째 치고 국제적 망신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나금융의 이번 와환은행에 대한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시도와 관련하여 외환은행 노조는 물론 각 시민, 사회단체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외환은행의 일부 주주들은 론스타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는 이외에 헌법소원 등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이번 주식교환이 성공하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닌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되는바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 Investor-State Dispute)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론스타의 실체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텐데 이번 주식교환에 따라 이마저도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박상증 국민통합시민운동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등 시민사회원로 10여명은 1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 주식 상장폐지를 중단하고 도장값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죄시켜야 한다'며, "의문사와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 모두에게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2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ISD 국제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선 특검이 유일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론스타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여론의 향방이 이번 주식교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