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도 개인신용평가 반영

입력 2013-03-05 12:06
앞으로 체크카드를 일정 거래 규모 이상 사용할 경우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과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 고객은 사용실적과 거래규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됩니다.



또, 미소금융 이용자가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 개인신용 평가시 가점을 반영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된 고객에게는 금융회사들이 5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동안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정보 집중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