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습니다.
또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롯데주류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지난 1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롯데주류는 ▲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고, ▲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진로가 온, 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