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출동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민원이 많은 긴급출동업체는 보험사가 금전적 배상이나 위탁 계약해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으로,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