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전자 노동감시' 심하다..조사 실시

입력 2013-03-04 11:42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CTV 촬영, 지문인식,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 '전자 노동감시'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자감시 기구를 활용한 노동감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한 뒤 위치추적을 승낙한다는 강제 동의서를 받아 위치·근태 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상담·진정 등의 민원 사례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663건에 달했다.



인권위가 최근 작성한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위원회 진정 및 상담 사례 통계분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CCTV 등에 의한 영상정보 감시가 484건(6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PS 등 위치정보 감시 98건(13.8%), 지문 등 바이오정보 감시 77건(10.8%) 순이었다.



심지어 회사 측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k씨는 인권위와의 상담에서 “사측이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통장, 통화내역, 가족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한 뒤 불응하면 퇴사 또는 고발 조치하겠다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CCTV를 설치해놓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줌·회전' 기능을 돌려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추궁하는 등 갖가지 진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CCTV 감시 일부 사례(37건)를 보면 사측이 음성녹음 기능까지 사용했다.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



노조활동 감시와 관련된 상담도 57건(8.6%)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노동현장 곳곳에서 노동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감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