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6일부터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의 금리가 연 3.2%에서 4.5%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재산형성저축의 금리가 우리금리를 포함해 연 최저 3.2%에서 최대 4.5%로 정해졌습니다.
(수퍼)재형저축, 7년이상 유지 소득세 면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서민 재테크' 상품입니다.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관계없습니다.
(수퍼)주요 은행들 6일부터 출시
은행들은 오는 6일 일제히 출시할 예정으로 대부분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일 계획입니다.
16개 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번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수퍼)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금리 높아
은행별로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 높습니다.
예금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를 포함한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수퍼)중도해지시 이자 계좌 유지 기간별 차등화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데 은행들은 이 경우 이자를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갖춰 가까운 영업점으로 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요건이 된다면 되도록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영상편집: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