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경찰청,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입력 2013-03-03 15:22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고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올해에만 177건, 1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SNS 등에 전파하고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