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물류사업비 최고 2억원 지원

입력 2013-02-26 08:52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분야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물류 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 등으로 사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공동물류 컨설팅사업과 물류관련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시행사업을 포함하고, 1년 이내 사업이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서류심사(70%)와 현장심사(30%),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 이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