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올 상반기 안에 개설됩니다.
또 기존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대표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차별화해 육성하기 위해 상장조건 등이 개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ㆍ업무ㆍ공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장인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안에 만들어지며 시장 참여자는 증권사, 은행,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로 한정됩니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전문성과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이들만 참여하도록 한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코넥스시장 진입ㆍ퇴출 요건과 상장ㆍ공시부담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비교해완화했습니다.
진입시 재무요건과 감사의견, 지정자문인 등 필수 사항만 살피고 퇴출도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ㆍ배임 등의 반시장적 행위 등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공시사항도 경영권 변경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29개 항목으로 한정해 코스닥시장(64항목) 보다 상장사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