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따져보고 집 산다

입력 2013-02-20 17:54
<앵커>



오는 23일부터 건축물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적표를 첨부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선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는 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연비를 따지듯이 집을 살 때에도 '에너지 성적표'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거래에 대해 우선 시행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시 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9월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데 이기간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공인중개사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돼야 6개월 지나서도 혼란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평가서 없인 부동산 거래를 못하는 바야흐로 녹색건축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