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서울시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할 때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우선 서울시 대단지 아파트와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거래 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 8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http://www.greentogether.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