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보금자리주택 특별법 동시 개정

입력 2013-02-18 16:25
부도가 난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무제한 보호로 논란이 일었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재발의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1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나는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통해 보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LH가 국비를 들여 매입하도록 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도임대특별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의원은 또 보금자리특별법을 보완해 임차인이 사업시행자(LH)에게 부도주택 매입을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LH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