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증가와 경기 충격에도 재정 여력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 하루 앞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인 재원배분을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에 구체적 수치 한도를 제시해 특정 정파의 선심 공약에 의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2012년 현재 76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독 권한을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에 주거나, 아예 독립적으로 '국가재정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홍 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하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순환을 벗어나는 상황에선 예외조항이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등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9일 열릴 세미나에는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재정법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