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과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돼 오는 18일 오전9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은 서울저축은행 7천만원, 영남저축은행 27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 후순위채권은 서울저축은행 87억원, 영남저축은행 137억원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