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피해자 "나도 20만원 받을 수 있나?"

입력 2013-02-15 17:56
수정 2013-02-15 17:59
지난 2011년 7월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호근)는 15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35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보안 관리자가 업무 이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동 로그아웃 설정도 하지 않아 (해커가)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를 구하지 않고도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밝히고,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이용된 공개용 알집이 보안상 취약해 해킹사고가 더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했고, 보안상 취약한 FTP 서버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개인의 정보보호 유출과 관련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출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이라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민후 관계자는 “SK컴즈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 유리하다”며 “추가 소송 계획은 없지만, 다른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종의 박흥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소송에서는 피고 에스케이측 과실을 잘 뽑아내서 이겼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정보유출은 항상 소송하면 이긴다는 식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