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입력 2013-02-15 16:33
한일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일건설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건설은 국내주택 미분양에 따른 대손충당금으로 지난해 2천9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