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주민번호 유출 위험 없앤다"

입력 2013-02-15 10:12
멜론이 주민번호 유출 위험이 없는 생년월일 기반의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대표 신원수)는 15일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민번호 실명확인서비스 대신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대신, 생년월일, 성명, 휴대폰 번호,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으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한 본인확인기관(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3사)의 공식 서비스 대행 기관 한국모바일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한희원 멜론 마케팅팀장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정보 보호정책을 고민한 끝에 주민번호 유출 우려가 전혀 없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멜론은 그 동안 저작권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등 음악 산업계를 선도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