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 본계약 3월까지 연기"

입력 2013-02-14 16:00
수정 2013-02-14 16:26
인천광역시가 롯데와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3월 말까지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의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3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인천시가 계약을 완료하면 매매계약 이행 중지에 대한 가처분이 무의미해 계약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다만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이 신속히 지급되지 않으면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돼 시민의 교육과 복지 지원이 현저히 축소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매계약 종결일 이전에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두번째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