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의무화 폐지 추진

입력 2013-02-14 11:00
국토해양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중인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의 폐지를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와 운찰제로 전락한 적격심사 제도로는 우수업체 선별과 공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중인 최저가 낙찰제 대신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해 종합평가 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등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별도 심사기준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토부와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