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도 도입

입력 2013-02-13 14:41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 평가등급인 '우수', '보통', '미흡'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응시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