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3일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1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 수수료 49만2천원을 내야했지만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로 5~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제도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