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20명 이상 무주택자들이 공동으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완화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 요건을 '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같은 생활권이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이 현실적인 실제 생활권, 주택청약 단위와 다르게 시군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거주지역 재정착을 통한 주거안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