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낙후지역에 2020년까지 6조8천억원이 투입돼 청정에너지 사업단지,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강원도 요청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종합발전구역 면적을 554.9㎢에서 205.3㎢로 축소하고 사업지구를 조정했습니다.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군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까지 민간자본 6조8,687억원 등 총 6조8,976억원이 투입됩니다.
삼척지역은 복합에너지 발전단지로, 영월·양양은 휴양관광단지로 개발됩니다.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 입주기업 유치가 본격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천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