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산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입력 2013-02-07 10:13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정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입니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3명 외에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도 합동조사반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사고 신고 직후 활동한 현장조사팀의 재해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6곳 등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ㆍ보건ㆍ안전ㆍ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정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팀은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PSM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안전팀은 안전장치ㆍ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 낙하ㆍ협착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법에 규정한 대로 안전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관리팀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감독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