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월세자금 대출 쉬워진다

입력 2013-02-05 16:13
<앵커> 신용도가 낮은 임차인이 낮은 금리에 월세 자금을 대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차인 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임차인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달이 내는 월세를 저렴한 이자와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임차보증금외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 계약인 반전세 월세가구를 위해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판매합니다.



이번 상품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채무를 변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을 맺고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월세 대출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은행은 월세기일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송금해 주고, 임차인은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신 갚아주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 영향으로 반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많아지고, 월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출해 준 은행에 그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써



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를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를 내는 30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시장 불안으로 치솟는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하며 발을 동동 굴렸던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