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중견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을 빚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도 포함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제과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 2% 이내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고,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은 중소 제과점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임대차 재계약 불가 또는 임차료 과다 상승으로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맹사업법 상의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합니다.
한식과 중식, 일식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이 작년 점포수 기준으로 확장을 자제하되,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상권에 한해서는 점포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말까지 신규브랜드 런칭 허용 여부와 복합다중시설의 기준, 신규 상권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한다"며 "대기업이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이 극심했던 서비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대해 "합의된 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 권한 논란을 의식한 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권고안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논의 과정에서 예상됐던 권고안이지만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과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파리바게뜨는 "음식점업은 신규 상권 출점이라도 허용됐지만 빵집은 모두를 포함해서 연간 2% 이내로 출점하라는 것"이라며 "동네빵집 인근도 안 되고, 신규 상권도 안 되고,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상 동일 브랜드 인근에도 안 되니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출점 동결이지만 이번 권고안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