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특히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는 이어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들에게 달려있다"며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