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대상서 제외

입력 2013-02-04 16:29
게임 '셧다운제'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등을 이용한 모바일게임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에 모바일게임을 제외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또 이번 고시안에는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