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외 4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 등이 낸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 내용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유산으로 남은 차명재산의 존재를 몰랐고, 이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전 회장의 상속소송 총구 금액은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포함해 4조원이 넘어, 사상최대 민사사소송 금액으로 기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