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정

입력 2013-02-01 13:06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됐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설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입니다.



고용부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역시 기관의 규모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강화)했습니다.



이번 지정 변경은 공제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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