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징역4년..SK그룹 '즉각 항소'

입력 2013-01-31 18:48
<앵커>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SK그룹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고, 재계도 기업인의 법정 구속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유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최태원 회장이 징역4년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혐의 중 임직원 성과급 과다지급을 통해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K그룹은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SK 관계자



“(무죄에 대한)소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SK 측이 항소할 경우 이르면 6개월 안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 회장에 대한 공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룹의 이미지 하락과 경영활동 위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그룹의 경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 동안 최 회장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활동들이 무색해지게 된 것입니다."



SK그룹은 지난해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도입하며 각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은 그룹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자리를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에 내주며 지주회사 회장 자리만 맡아왔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양성과 활발한 해외경영활동을 이어가며 존경받는 오너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을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시점에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기업 사기나 경제를 살리려는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한국경제TV 유기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