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징역4년 선고

입력 2013-01-31 15:26
수정 2013-01-31 15:26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계열사 임원들 상여금 과다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펀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