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자사 백화점이 입점해 영업중인 인천터미널이 롯데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세계는 오늘(31일) 인천과 롯데 간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세계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터미널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하는데도 인천시가 이를 무시하고 재정난을 핑계 삼아 롯데와 계약 강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