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자사 백화점이 입점해 영업중인 인천터미널이 최대 경쟁사인 롯데에 팔릴 상황에 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세계는 오늘(31일) 인천과 롯데 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지 하루만의 일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인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는 또 "지난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에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란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측은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하는데도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법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속행한 것으로 이를 다시 한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세계는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가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인천시가 재정난을 핑계 삼아 롯데와 계약 강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