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은행권도 계좌개설시 통장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통장 양도고객에 대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설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대책은 끊이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1분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비은행권에도 3월 시범시행을 거쳐 7월중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