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고의 아니다"

입력 2013-01-30 13:52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전날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독특한 외형인 이른바 '트레이드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는데, 애플은 당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새로 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