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한번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라 하지만 막상 손도 쓸 틈 없이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
일단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고 하고, 금융당국의 관리대상이 된다느니, 아들 결혼할 때 집살 때 도와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니..... 이런저런 말들에 머릿속만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걱정이 되어 금융기관을 방문할때면 '7,200만원'이라는 애매한 기준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고객 A씨 또한 2년 전에 들어놓았던 ELS가 조기상환이 된다고 하여 기쁜 마음에 증권사를 방문했다. 2년 전에 1억원을 넣어둔 ELS가 생각외의 호재로 인하여 조기상환이 된다는 것이다. 무려 2,000만원의 이자와 함께 1월 25일 조기상환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요새의 금리로 2,000만원이 왠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즐거워 할 틈도 없이 증권사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말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7,200만원이 넘지 않으시면 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함께 듣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인지,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는 것인지, 또 7,200만원이라는 말은 뭔지.... 그냥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럼 한가지씩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하자.
일단 ELS로 인해 발생되는 2,000만원은 2013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될 것이다. 이자 혹은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조기상환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해외펀드의 환매 또한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일시적으로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펀드의 경우 과세대상이다.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환매신청일로부터 짧게는 5일 길게는 14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펀드의 형태에 따라서 재간접의 형태이기 하지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펀드는 환매신청일일까? 아니면 환매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날일까?
우선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환매신청일에는 환매금액이 정확이 얼마인지 산출되지 않는다. 그말은 원천징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환매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그 날이 원천징수가 되는 날이며 그 날이 이자소득이 발생된 날이다.
그렇다면 ELS에서 나오는 2,000만원의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ELS에서 발생되는 2,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상품에서 예측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적금, 예금은 물론이며 해외펀드, 채권, CMA의 잔고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되는 총 이자, 배당소득을 예측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합계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7,200만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계산되는 것이다. 만약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 7,2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하는 세금이 같게 되는 것이다.
만약 금융소득이 7,200만원이라면???
2,000만원 미만은 원천징수세율 소득세인 14%를 적용하면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7,308,000원이다. 그리고 2,000만원 초과금액인 5,2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할 경우 4,600만원 ~ 8,800만원의 적용세율을 받으므로 [ 5,820,000 + {(52,000,000 - 46,000,000) X 24%}] 인 7,260,000원이다. 이 두 금액중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적어도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다면 7,200만원이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납입하는 세금은 변동상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만약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액을 정확히 예측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사업소득자로서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2013년에 발생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2014년 5월에 실시되고 이후 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친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액 대비 건강보험료 까지 감안하였을 때 금융소득이 너무 과다하여 부담스럽다면 ELS와 같은 상품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올해 안에 ELS의 조기상환이 예측된다면 조기상환 평가일 이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간의 명의 이전은 증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혹은 ELS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평가금액의 5%(금융상품마다 차이가 있음)정도가 수수료로 발생되므로 평가일 이전에 이미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중도 해지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어찌됐든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발생되는 수익이 예측 불가능 한 상품들에서 고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마냥 좋지 많은 않은 이유 또한 세금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제는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익이 좋은 것이 나와 우리집에 세금폭탄과 함께 금융당국의 따사로운 시선을 함껏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한경리 ANDA컨설팅 수석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네이버, 모네타, 신한카드 VIP고객 전담 재무설계/ 한국경제신문 재무설계 칼럼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