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으로는 ▲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 문화 정착 ▲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먼저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는 판려장려금 항목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부담에 관한 분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매·판촉사원 파견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하고,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공정행태 감시와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특면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책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유통업체 공생발전 문화 정착과 경쟁 촉진을 위해 사업자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규제 개혁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