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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검찰 고발
입력
2013-01-27 11:34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껏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