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내부문건 유출혐의 前직원 고소

입력 2013-01-25 19:56
이마트가 직원 사찰 의혹과 관련한 내부 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퇴사 직원 1명을 오늘(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마트는 고소장에서 "지방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2년간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에 걸쳐 접속, 1천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마트는 최근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해 3월 자진 퇴사한 모씨를 유출자로 지목하고 이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