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논란, 서초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입력 2013-01-25 15:32
수정 2013-01-25 16:18
서초구는 청원경찰 돌연사 논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준혁 전 서울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에 따르면 허준혁 전 시의원은 본인 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 라는 제목 하에, 초소문을 걸어잠그고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고 게시했습니다.



서초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 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진익철 구청장이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지난 22일 청원경찰 돌연사와 관련해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허준혁 전 시의원은 민선5기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이며 당시 진익철 후보가 한나라당 최종 공천을 받아 민선5기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직원 사망 경위>



- 2013.1.9(수) 전일 18시부터 당직근무 후 2013.1.10(목) 09:00 퇴근하여



- 09:30분경 지인과 외부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다시 귀청



- 2013.1.10(목) 10:00경 주차장 내 번호판 교체장소에 쪼그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 2013.1.10(목) 10:10경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호송



- 응급조치 후 긴급 시술(심근경색 증상) - 11:00경



- 2013.1.10(목) 15:00 경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