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국토부는 본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을 상실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 문제는 별도의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못하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미세한 지구경계 조정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