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상속세·하도급 관행 손본다

입력 2013-01-24 17:27
수정 2013-01-25 04:08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기위해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 280여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인터뷰>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적어가서 챙기고 인수위 기간안에 다시와서 여러분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저마다 손톱 밑 가시같은 애로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유영희 유도실업 회장은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를 이어 가업을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매출액이 1500억원이하인 기업에게는 300억원내에서 상속자산의 70%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기업의 매출범위를 2천억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상속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상속세를 원천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한 협력업체 하도급 관행 등 대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수위는 다음달 중 불편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접수데스크를 만들어 새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