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동아제약의 기업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동아제약 회사 분할계획의 적정성,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유사 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 분할·주식 교환 등에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회사를 지주사‘동아쏘시오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동아에스티’로 나누고, 지주사 아래 비상장 동아제약을 신설해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을 맡기는 지배 구조 개편안을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의 주요주주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9.91%), 국민연금(9.39%), 한미약품(8.71%), 오츠카(7.92%)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아제약의 기업 분할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편법 상속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과 함께 의결권 확보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