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업화 사업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형태의 협업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협업체 당 1억 원 한도로 300개 협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법에 따르면 담당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한 뒤 등기하면 협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중기청은 공동 브랜드, 공동 설비, 공동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빵, 세탁소, 가구, 의류업 등 20개 업종은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청은 다음 달까지 협업체 신청을 받아 2~3월 예비 협업체 선정, 4~5월 협업화 입문 교육, 4~7월 협업화 체계 구축(컨설팅·조합 설립), 5~10월 협업체 최종 선정·예산 지원, 11월 이후 성과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