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 인턴채용시 710만원 지원

입력 2013-01-23 11:43
올해부터 50세 이상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인당 최대 7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운영기관 47곳의 선정을 마치고 참여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4개월 동안 인건비의 50%(80만원 한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 인턴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6개월 동안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베이비부머 1명을 4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정규직 6개월간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해 10개월 간 총 71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주 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혜택 등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이 프로그램에 고용부는 241억원의 예산을 편성, 8000여명의 장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는 가까운 고용부 산하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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