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이 오는 3월쯤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1976년 도입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