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감독

입력 2013-01-21 19:27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11772억원으로 28만5000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체불사업주 19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출해줍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이자 3%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당 100만~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3.0%~4.5%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악의·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중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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