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관계자 등 4천여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천9백여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또는 과다 입원ㆍ진단과 관련한 적발된 금액은 320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조사범위를 허위입원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